1년 6개월, 행복한 육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! 육아휴직 확대 혜택 쉽게 알아보
기
2024년 7월 기준,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!
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로서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, 1년 6개월 육아휴직의 혜택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
목차
- 1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?
- 2. 1년 6개월 육아휴직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- 3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?
- 4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은?
- 5. 1년 6개월 육아휴직,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?
1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?
기존 1년 육아휴직에 비해 6개월 더 늘어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, 아이와 더욱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합니다. 또한, 휴직 기간 동안에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되어,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. ⚖️
2. 1년 6개월 육아휴직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
- 만 3세 미만 영유자녀가 있는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**최근 1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
- 사용기관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 만족
3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?
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/)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 방문
- 육아휴직 신청 메뉴 선택
- 필요 서류 및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
서류 접수
- 사용기관 육아휴직 담당 부서 방문
-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 첨부 (출생증명서, 입양증명서 등)
-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
4. 1년 6개월 육아휴직,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은?
-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중 사망 또는 장기간 병가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복직 의사를 사용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5. 1년 6개월 육아휴직,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?
- **고용노동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2년 육아수당,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? (0) | 2024.07.03 |
---|---|
2023년 육아수당, 쉽게 받는 방법 알아보기! (0) | 2024.07.03 |
복직 후 육아휴직급여, 까다로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 (0) | 2024.07.02 |
공무원 육아휴직 급여, 까다로운 계산 없이 쉽게 받는 방법 알아보기! (0) | 2024.07.02 |
육아휴직 급여, 한 번에 손쉽게 받아보세요! 꿀팁 대방출! (0) | 2024.07.02 |